압류차폐차
- 압류차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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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체납, 주차위반, 속도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미필, 금융기관의 차입금 미상환등으로 압류 등재된 차량
압류차량폐차(차령초과 폐차, 말소관련 법령) 자동차등록령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가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
- 압류폐차 가능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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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승용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차량
- 소형 승합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 소형 화물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 중형 승합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 중형 화물차 : 최초등록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차량
- 압류차량 폐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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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2-462-7010, 031-585-3220)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무료견인 또는 탁송기사 배치하여 차량인수
- 압류폐차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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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장에 차량입고 후 차량입고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접수
- 말소등록을 접수한 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에게 폐차, 말소사실 통보(약 45-60일 소요)
- 이해관계인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공매진행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 접수관청에서 폐차의뢰서 발부
- 폐차의뢰서에 의거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말소등록
- 차량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다른 차량이나 재산에 대체 압류 등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