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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절차

폐차절차 안내
  • 1. 폐차신청

  • 2. 원부조회

  • 3. 무료견인탁송

  • 4. 폐차비 송금

  • 5. 말소대행

  • 6. 말소증송부

폐차신청
  • 인터넷접수
  • 전화(02-462-7010)를 이용하여 폐차신청(전화, 팩스 신청시 차량위치, 차종, 차량번호, 연락처, 폐차대금 입금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원부조회
  • 압류, 저당설정 여부 확인(주정차위반, 자동차세, 속도위반 등)
  • 압류사항 확인 후 지정된 시간에 무료견인 및 탁송
  • 압류사항이 있으면 조회결과를 고객에게 전화 및 이메일 통보
  • 압류해제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압류해제 대행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차량입고시 무료로 압류해제 대행하여 드립니다.
무료견인
  • 약속시간을 정하여 무료견인 또는 탁송기사를 보내드립니다.
폐차비 송금
  • 견인 완료 후 지정하여 주신 계좌로 On-line 송금하여 드립니다.
말소대행
  • 12시 이전에 입고된 차량은 당일 오후에 말소등록 해드립니다.
  • 12시 이후에 입고된 차량은 익일 오전에 말소등록 해드립니다.
말소증 송부
  • 문자발송 또는 요청하신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원본은 별도로 요청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 원본이 필요하시면 인터넷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