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 조기폐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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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
- 2017년도 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됨
- 조기폐차 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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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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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가평군,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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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허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상담 후 업무를 대행해드리니 안심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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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하여 지원 (단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단위:만원) 구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제10조) 추가지원
(제10조의2)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이상 3,500cc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이하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 200% -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함
-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분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
- 차량기본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