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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차 후 보험료 환급 및 승계 처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77
내용
말소등록 후 자동차 인수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중 1가지를 발급받아 계좌번호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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