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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차를 하였는데 자동차세 청구서를 받았을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8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807
내용
차량 말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단,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납부 고지서 발급 시점인 5월과 11월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가 고지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를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시어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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