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내용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혹은 대포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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