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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차 이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8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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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8
내용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만 자동차세, 종합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 인수증 발급 1개월 이내 관할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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